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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지정한 인명용 한자를 체크하는 툴

게재 : 2018.3.23
수정 : 2019.3.14

한국인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인지 체크하는 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다구?"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정부가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로 이름을 지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등록할 때 입력이 안되어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인명용 한자에 포함이 되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입력란에 한자를 입력하여 '한국인명한자 체크' 버튼을 누르면 우리나라에서 인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확인 가능한 한자는 총 10자까지이며 10자를 넘는 경우 자동 삭제됩니다.

한국인의 이름과 관련된 제한사항에 대하여

  1. 한글, 한자를 포함하여 이름(성씨 제외)의 개수는 최대 5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1993년부터 유효하므로 이전에 지어진 이름 중에는 더 긴 이름들도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재판소가 정한 한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개수를 늘여왔으며 현재 기준 인명용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수 총 8142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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