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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 고발하러 가기

게재 : 2019.1.24
수정 : 2019.3.14
고발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저의 경험담을 통해 경찰에서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처음으로 고소, 고발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사이트 운영 등 타 이용자에게 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사람을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해당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모르고 가면 경찰서에서 그에 대한 차이부터 설명을 듣게될 수 있으며, 전혀 법에 대해 모르는 티가 나면 무시당하고 자괴감을 느끼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

고발장접수를 위해 경찰서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의 이용자에게 해서는 안될 언동을 하는 등 명백히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병원 사무장 같은 분위기의 나이 지긋한 경찰이 맞아주는데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데스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왜, 무슨 이유로 왔는지 묻습니다.

사실 당시 고소와 고발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는데 그곳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해봐야 상대방은 가벼운 조치로 끝날텐데 그래도 고발하고싶냐'라는 식으로 고발접수포기를 유도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발의사를 밝히자 2층 사이버수사대로 올라가랍니다.

불친절, 불성실한 대응

2층으로 가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들은 말은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이용을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경찰서를 왔냐'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타회원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운영자가 할 일인데 경찰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비아냥 거림도 섞여있고 그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불쾌함이 이루 말로 표현 못할 정도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도중에 그냥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도 받히고 불성실한 태도에 화도 나서 고발장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고발접수 의사를 병백히 하자 겨우 6하원칙에 맞춰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그 날 고발장 접수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찰이 바쁜 것은 알지만 저와 이러한 허비한 4시간은 뭘 위한 것이었는지, 꼭 그렇게 비아냥 섞인 불쾌감 주는 말투를 써야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 고발장을 접수했었는지도 잊고 있을 즈음 경찰서로부터 등기가 왔습니다. 용의자를 잡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의 등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경찰에서도 직접 전화가 와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문 것은 아니지만 피신고자는 범죄이력이 남게되었으며 재범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어느정도의 범죄 억지력를 발휘하여 해당 이용자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기에 처리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한 고발을 하러 갔었습니다. 미성년자는 피해를 입어도 본인이 경찰서를 찾아가 형사적인 신고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찰이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된다면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닐런지. 이번처럼 실제 형사적으로 유죄판결이 될 수 있는 사건을 경찰이 한사코 접수받지 않으려고 버틴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으로 남아있으며 '함께하는 민주 경찰, 따뜻한 인권 경찰, 믿음직한 민생 경찰'라는 슬로건을 볼 때 마다 쓴웃음이 납니다.
    기소유예
  1.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범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형사처벌은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범죄이력은 남게되며 형사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항이므로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전에 할 일

관할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었는데 서구 경찰서에 전화문의를 했더니 본인 관할이 아니라며 오지 말라는 핀잔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편의상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를 찾기 마련인데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면 안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인지는 의문입니다.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고소, 고발하려는 인물,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아봐야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용어도 어느정도 숙지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모르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불이익을 당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가져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찰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있어도 잘 움직이려 하지 않으므로 꼭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비우고 마음은 전투태세를 하고 가야합니다. 정말 멘탈이 약하고 아는 것이 너무 없으면 '아... 경찰에 오면 안되는 건으로 내가 왔나보다', '내가 잘 못 하고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게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인을!
  1. 법을 모르는 탓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민폐만 끼치는 것이 되므로 경찰을 찾아가기 전에 지식인 등을 통해 두 번, 세 번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경찰서를 찾아가도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지만 경찰서에서는 처벌대상임에도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힘들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슬로건 - 함께하는 민주 경찰, 따뜻한 인권 경찰, 믿음직한 민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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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 #고발 #불만 #신고 #기소유예란 #유죄 #등기 #신고장 #고발장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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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 고발하러 가기 - 사기, 피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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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 고발하러 가기

게재 : 2019.1.24
수정 : 2019.3.14
고발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저의 경험담을 통해 경찰에서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처음으로 고소, 고발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사이트 운영 등 타 이용자에게 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사람을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해당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모르고 가면 경찰서에서 그에 대한 차이부터 설명을 듣게될 수 있으며, 전혀 법에 대해 모르는 티가 나면 무시당하고 자괴감을 느끼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

고발장접수를 위해 경찰서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의 이용자에게 해서는 안될 언동을 하는 등 명백히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병원 사무장 같은 분위기의 나이 지긋한 경찰이 맞아주는데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데스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왜, 무슨 이유로 왔는지 묻습니다.

사실 당시 고소와 고발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는데 그곳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해봐야 상대방은 가벼운 조치로 끝날텐데 그래도 고발하고싶냐'라는 식으로 고발접수포기를 유도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발의사를 밝히자 2층 사이버수사대로 올라가랍니다.

불친절, 불성실한 대응

2층으로 가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들은 말은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이용을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경찰서를 왔냐'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타회원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운영자가 할 일인데 경찰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비아냥 거림도 섞여있고 그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불쾌함이 이루 말로 표현 못할 정도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도중에 그냥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도 받히고 불성실한 태도에 화도 나서 고발장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고발접수 의사를 병백히 하자 겨우 6하원칙에 맞춰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그 날 고발장 접수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찰이 바쁜 것은 알지만 저와 이러한 허비한 4시간은 뭘 위한 것이었는지, 꼭 그렇게 비아냥 섞인 불쾌감 주는 말투를 써야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 고발장을 접수했었는지도 잊고 있을 즈음 경찰서로부터 등기가 왔습니다. 용의자를 잡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의 등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경찰에서도 직접 전화가 와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문 것은 아니지만 피신고자는 범죄이력이 남게되었으며 재범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어느정도의 범죄 억지력를 발휘하여 해당 이용자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기에 처리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한 고발을 하러 갔었습니다. 미성년자는 피해를 입어도 본인이 경찰서를 찾아가 형사적인 신고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찰이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된다면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닐런지. 이번처럼 실제 형사적으로 유죄판결이 될 수 있는 사건을 경찰이 한사코 접수받지 않으려고 버틴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으로 남아있으며 '함께하는 민주 경찰, 따뜻한 인권 경찰, 믿음직한 민생 경찰'라는 슬로건을 볼 때 마다 쓴웃음이 납니다.
    기소유예
  1.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범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형사처벌은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범죄이력은 남게되며 형사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항이므로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전에 할 일

관할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었는데 서구 경찰서에 전화문의를 했더니 본인 관할이 아니라며 오지 말라는 핀잔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편의상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를 찾기 마련인데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면 안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인지는 의문입니다.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고소, 고발하려는 인물,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아봐야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용어도 어느정도 숙지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모르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불이익을 당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가져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찰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있어도 잘 움직이려 하지 않으므로 꼭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비우고 마음은 전투태세를 하고 가야합니다. 정말 멘탈이 약하고 아는 것이 너무 없으면 '아... 경찰에 오면 안되는 건으로 내가 왔나보다', '내가 잘 못 하고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게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인을!
  1. 법을 모르는 탓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민폐만 끼치는 것이 되므로 경찰을 찾아가기 전에 지식인 등을 통해 두 번, 세 번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경찰서를 찾아가도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지만 경찰서에서는 처벌대상임에도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힘들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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