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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목돈 거래, 전세집 구하기

게재 : 2018.2.24
수정 : 2019.3.14

불안한 첫 전세집 구하기

많은 경우 신혼집을 장만하면서 처음으로 전세집을 구하고, 또 처음으로 이제껏 지불해본적이 없는 큰 돈을 남에게 건네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전세금 떼이는 것이 불안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저 또한 8년전 '첫 전세집 구하기'를 해보면서 동일한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같은 입장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글을 적습니다.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작정하고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와 의도치 않았으나 파산 등의 이유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전세금 지키는 방법

전세율이 낮은 집을 구한다

전세율이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인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의 집의 전세가가 7000만원이라면 전세율은 70%이며 매매가가 1억원의 집의 전세가가 8000만원이라면 전세율은 80%입니다.

이 전세가는 집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서울, 지방 종합적으로 본다면 70%에서 7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매매가가 1억원인 집을 전세가 9000만원에 들어간다면 전세율이 9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매매가가 8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싸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면?
  1.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가가 너무 비싸 새로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
  2.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가 보다 싸게 집이 팔리게 되므로 전세대금을 온전하게 100%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이러한 이유로 전세율이 너무 높은 집은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없는 집을 구한다

집주인이 자영업자인지 확인한다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는지 확인한다

대출없음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보증금과 잔금 송금전에 등기를 재확인한다

3대조건을 만족시킨다

배당순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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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019.3.14

불안한 첫 전세집 구하기

많은 경우 신혼집을 장만하면서 처음으로 전세집을 구하고, 또 처음으로 이제껏 지불해본적이 없는 큰 돈을 남에게 건네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전세금 떼이는 것이 불안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저 또한 8년전 '첫 전세집 구하기'를 해보면서 동일한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같은 입장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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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율이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인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의 집의 전세가가 7000만원이라면 전세율은 70%이며 매매가가 1억원의 집의 전세가가 8000만원이라면 전세율은 80%입니다.

이 전세가는 집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서울, 지방 종합적으로 본다면 70%에서 7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매매가가 1억원인 집을 전세가 9000만원에 들어간다면 전세율이 9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매매가가 8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싸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면?
  1.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가가 너무 비싸 새로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
  2.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가 보다 싸게 집이 팔리게 되므로 전세대금을 온전하게 100%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이러한 이유로 전세율이 너무 높은 집은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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